개인정보보호위원회1 다중이용시설 명부 이름빼고 지역과 전화번호만 적는다 다중이용시설 명부 이름빼고 지역과 전화번호만 적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할 때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지역만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신종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한 후 발표되었다 현재 사회적 거리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수도권 등에서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 시 시설이용자가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을 해야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역 당국의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영업 업소에선 1일~2일 치 방문자 수기 명부를 한 장에 기록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곳도 발견되어 시설이용.. 2020.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