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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명부 이름빼고 지역과 전화번호만 적는다

by 알리타민 2020. 9. 11.

다중이용시설 명부 이름빼고 지역과 전화번호만 적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할 때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지역만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신종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한 후 발표되었다


현재 사회적 거리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수도권 등에서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 시 시설이용자가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을 해야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역 당국의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영업 업소에선 1일~2일 치 방문자 수기 명부를 한 장에 기록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곳도 발견되어 시설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개인 거주지에 대한 시 군 구만 기재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포장(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는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QR코드 방식을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 정보 등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만 역학조사등에 활용하고 명부 작성 4주 후에는 자동 파기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왔다 



정부 조사결과 지난 6월달 6백1만 건이던 전자출입명부 이용 건수는 7월달 3천2백54만 건 8월달에는 3천3백59만 건으로 증가 했다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도입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고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은 이용자가 지정된 행정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의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는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와 관련해 전국 2백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및 블로그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중대본의 권고 지침에 따르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이동 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과 거주지 연령 등을 포함한 사례가 전체 3백49건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 후 14일경과 시 이동 경로 정보를 삭제해야 함에도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86건으로 집계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선 삭제됐지만 SNS 등으로 공유된 이동 경로 정보에 대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자치단체 인터넷 방역단 등을 통해 삭제 조치등을 해나갈 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다수의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신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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